안산도시공사, 안산 와스타디움 무단 점유 A 씨 항소심도 1천 만원 벌금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현석)는 안산시의 대표적인 공공시설인 와스타디움 내 스포츠센터를 무단점유해 영업을 하고 있는 A 모 씨(55)에 대해 지난달 26일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자신과 동업자 관계인 정 모 씨가 지난 2015년 8월부터 와~스타디움 내 스포츠센터를 운영해오다 영업부진을 이유로 계약을 포기해 2018년 11월 18일자로 사용, 수익 기간이 만료됐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