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차거부` 택시회사에 첫 운행정지 철퇴
서울시가 14일자로 승차거부 다발 택시업체 22개사를 대상으로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내린다. 택시운전자 본인에 한정하지 않고 소속회사까지 처분하는 것은 전례 없이 전국 최초로 내린 특단의 조치다. 22개사의 승차거부 위반차량은 365대로, 그 2배수인 73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지난해 12월 7일 이들 업체에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다만, 22개사 법인택시 730대를 일시에 운행 정지할 경우 택시수요가 집중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