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순환출자금지법 정무위 통과··· 연내 처리될 듯
국회 정무위원회가 2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대기업 집단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룹의 부실한 구조를 미연에 막고 재벌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전체 계열사를 장악하는 관행을 개선시킨다는 시각이다.개정안은 자산합계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출자총액제한대상)에 대해 계열사끼리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도록 했다. 다만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