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의 부실한 구조를 미연에 막고 재벌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전체 계열사를 장악하는 관행을 개선시킨다는 시각이다.
개정안은 자산합계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출자총액제한대상)에 대해 계열사끼리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도록 했다.
다만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증자,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형성되는 신규 순환출자는 허용키로 했다. 특히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채권단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뿐 아니라 자율협약까지도 순환출자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적용시기는 내년 하반기부터다.
재계는 경제민주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신규 순환출자까지 금지시킨다면 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기업의 인수 등 신규 투자가 위축되고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방어가 어려워 경영권 보호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는 입장이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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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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