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신격호 고발···지정자료 허위 제출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자료를 허위제출한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및 비상장사 공시에서 해외계열사를 기타주주로 허위 공시한 롯데 소속 11개사에 대해서도 5억7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21일 공정위는 지정자료 허위제출의 반복, 4개사의 계열회사 누락,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를 기타주주로 기재하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집단 롯데의 동일인(신격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