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 신유용 성폭행 전 코치 판결 불복 항소
자 신유용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유도부 코치 손모(35)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가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23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접수했다. 손씨는 "원심판결에 사실 및 법리 사실의 오인이 있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1년 7∼9월 전북 고창군의 한 고등학교에 있는 유도부 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