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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신유용 성폭행 전 코치 판결 불복 항소

유도 신유용 성폭행 전 코치 판결 불복 항소

등록 2019.07.28 11:13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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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신유용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유도부 코치 손모(35)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가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23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접수했다.

손씨는 "원심판결에 사실 및 법리 사실의 오인이 있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1년 7∼9월 전북 고창군의 한 고등학교에 있는 유도부 코치실과 전지훈련 숙소에서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신씨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신씨는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폭로했고, 이는 곧 체육계 전반의 성폭력 저항 운동인 '미투(Me Too·나도 당했다)'로 번졌다.

손씨는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성폭행은 아니었다"며 "입맞춤을 한 뒤 (신씨와) 연인과 같은 관계로 발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다"며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 또한 재판 이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코치라는 지위를 이용해 유도선수를 꿈꿨던 16세 학생의 삶을 망가뜨린 피고인은 엄벌해 처해야 마땅하다"며 손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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