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콕콕]번거롭던 해외직구 관세환급, 이렇게 달라졌다
해외직구로 산 물건을 반품할 때, 그동안 소비자가 직접 세관에 수출신고를 해야 수입 시 냈던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 이 관세환급 절차가 한층 간편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151달러 이상 직구 물건을 반품할 경우 소비자가 직접 수출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제출해야 관세환급이 가능했습니다. 직접 수출신고가 어려운 경우 수수료를 내고 관세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야 했지요. 하지만 4월 10일부터는 번거로운 수출신고를 생략하고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