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동기 → 심장충격기’로 변경···어려운 안전용어 쉬운 말로
앞으로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가리키는 용어가 ‘제세동기’에서 ‘심장충격기’로 변경된다. 다른 안전용어도 쉬운 말로 바뀐다. 22일 행정안전부는 제세동기 등 안전 분야 전문용어 42개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건축분야에서 주로 썼던 ‘저류조’는 ‘(물)저장시설’로, 산업분야에서 사용되는 ‘구배’는 ‘기울기’로 각각 바뀐다. 교통분야에서 쓰였던 ‘양묘’는 ‘닻올림’으로 변경된다. 일본식 한자용어도 쉬운 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