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행정안전부는 제세동기 등 안전 분야 전문용어 42개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건축분야에서 주로 썼던 ‘저류조’는 ‘(물)저장시설’로, 산업분야에서 사용되는 ‘구배’는 ‘기울기’로 각각 바뀐다.
교통분야에서 쓰였던 ‘양묘’는 ‘닻올림’으로 변경된다.
일본식 한자용어도 쉬운 말로 바뀐다. ‘시건’은 ‘(자물쇠로) 채움, 잠금’으로, ‘고박’은 ‘묶기, 고정’으로 변경된다.
행안부는 변경된 용어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 이전에도 공문서 작성 등 행정업무에 쓰도록 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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