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야간시위 금지’ 위헌 판결···자정까지 집회·시위 허용
해가 진 이후부터 자정(밤 12시)까지 야외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다는 법률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다.헌법재판소는 27일 서울중앙지법이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와 이를 어겼을 때의 벌칙을 규정한 23조에 대해 위헌 제청한 사건에 대해 재판관 6(한정위헌)대3(전부위헌) 의견으로 한정위헌 판결했다.특히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해 온 집시법 10조는 지난 2009년 9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데 이어 이번에 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