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7일 서울중앙지법이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와 이를 어겼을 때의 벌칙을 규정한 23조에 대해 위헌 제청한 사건에 대해 재판관 6(한정위헌)대3(전부위헌) 의견으로 한정위헌 판결했다.
특히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해 온 집시법 10조는 지난 2009년 9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데 이어 이번에 야간시위 금지 조항도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법률로서의 효력을 사실상 잃게 됐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 시간대의 시위를 금지해 집회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했다”며 “낮이 짧은 동절기 평일에는 직장인이나 학생이 시위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밤 12시 이후의 시위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헌재는 “밤 12시 이후의 시위를 금지할 것인지는 국민의 법 감정과 우리나라의 시위 현황과 실정에 따라 입법자가 결정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심판 잣대를 국회로 넘겼다.
한편 헌재가 야간시위에 대해 한정위헌 판결함에 따라 27일부터는 밤 12시까지 옥외 시위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졌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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