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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야간시위 금지’ 위헌 판결···자정까지 집회·시위 허용

헌재, ‘야간시위 금지’ 위헌 판결···자정까지 집회·시위 허용

등록 2014.03.27 19:21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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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일몰 이후부터 자정까지 시위를 금지했던 집시법 10조에 대해 한정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앞으로 밤 12시까지 야외 집회가 가능해졌다. 사진은 지난해 7월 27일 오후 서울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 일몰 이후부터 자정까지 시위를 금지했던 집시법 10조에 대해 한정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앞으로 밤 12시까지 야외 집회가 가능해졌다. 사진은 지난해 7월 27일 오후 서울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해가 진 이후부터 자정(밤 12시)까지 야외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다는 법률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서울중앙지법이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와 이를 어겼을 때의 벌칙을 규정한 23조에 대해 위헌 제청한 사건에 대해 재판관 6(한정위헌)대3(전부위헌) 의견으로 한정위헌 판결했다.

특히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해 온 집시법 10조는 지난 2009년 9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데 이어 이번에 야간시위 금지 조항도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법률로서의 효력을 사실상 잃게 됐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 시간대의 시위를 금지해 집회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했다”며 “낮이 짧은 동절기 평일에는 직장인이나 학생이 시위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밤 12시 이후의 시위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헌재는 “밤 12시 이후의 시위를 금지할 것인지는 국민의 법 감정과 우리나라의 시위 현황과 실정에 따라 입법자가 결정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심판 잣대를 국회로 넘겼다.

한편 헌재가 야간시위에 대해 한정위헌 판결함에 따라 27일부터는 밤 12시까지 옥외 시위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졌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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