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법개정안]업무용車 개인적으로 사용한 만큼 과세
정부가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개인 사용분을 찾아내 과세하거나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업무용 차를 구입할 때 일정 한도까지만 손비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다만 경차, 승합차,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제외하기로 했다.정부는 6일 발표한 ‘2015 세법개정안’을 통해 업무용 승용차 과세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밝혔다.정부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이 가입된 차량 등에 대해 관련비용의 일정비율(50%)을 인정하되 운행일지 등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