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70대 이상 주택연금 신청자, 수령액 줄어든다
오는 2월 1일 이후 정액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70대 이상 신규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월간 연금 수령액이 지금보다 다소 줄어든다. 12일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기대수명 변화 등을 고려해 내달 1일 신청자부터 변경된 월 지급금 체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한 기존 가입자는 이번 조정과 상관없이 원래 받던 연금액을 그대로 받는다. 주금공 관계자는 "연령대별로 월지급금 변동폭이 다르다"면서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