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기대수명 변화 등을 고려해 내달 1일 신청자부터 변경된 월 지급금 체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한 기존 가입자는 이번 조정과 상관없이 원래 받던 연금액을 그대로 받는다.
주금공 관계자는 "연령대별로 월지급금 변동폭이 다르다"면서 "특히 만 70세 이상(일반주택·정액형)인 경우 내달 1일부터 월지급금이 소폭 줄어든다.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1월 중 상담을 통해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자신이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자신의 집에 계속 살면서 이자 납부 없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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