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지주사-계열사 간 고객 개인정보 ‘마케팅 영업’ 활용 금지
앞으로 금융지주사 계열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이나 신용카드 등 상품 마케팅 에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또 금융지주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연 1회 계열사 고객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해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고객 동의 없이도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제공이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기존 ‘영업상의 목적’에서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한정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