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전중 ‘DMB·스마트폰’ 벌금 7만원
내년부터 운전 중 DMB나 스마트폰 등으로 영상을 보다 적발되면 최고 7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경찰청은 22일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하고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운전 중 DMB 등에 영상을 켜고 이들 기기를 조작하다 적발되면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했다. 벌점 15점도 부과된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