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근로자가 원천징수세액 비율 결정한다
7월부터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비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발전용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탄력세율은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맞춤형 원천징수제도는 근로자가 간이세액표에 근거해 매달 임시로 미리 내는 세금을 기존대로 100% 낼지, 80% 또는 120%로 낼지에 대해 결정하도록 한 제도다.원천징수세액을 80%로 선택하면 기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