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유흥주점 재산세 등 감면 추진···“불법 영업 업소는 제외”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의 재산세 중과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각 군·구의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으로 재산세 등 감면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고급오락장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제한 등으로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