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단통법, 10년 만에 역사속으로···선택 약정 할인은 유지
정부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폐지한다. 정보 격차에 따라 보조금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4년 제정된 지 10년 만이다. 정부는 22일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 규제 개혁"' 도중 이런 내용을 공유했다. 정부 관계자는"통신사·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