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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단통법, 10년 만에 역사속으로···선택 약정 할인은 유지

IT 통신

단통법, 10년 만에 역사속으로···선택 약정 할인은 유지

등록 2024.01.22 14:28

임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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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폐지한다. 정보 격차에 따라 보조금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4년 제정된 지 10년 만이다.

정부는 22일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 규제 개혁"' 도중 이런 내용을 공유했다. 정부 관계자는"통신사·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폐지한다. 사진=이수길 기자.정부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폐지한다. 사진=이수길 기자.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됐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자 이통사와 협의해 중간 요금제를 출시하고, 최근에는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이동전화 요금 부담 경감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도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출시되고,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국민의 단말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단말기유통법에 대해 학생, 주부, 판매업자,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감 없이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자 간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저하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율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들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축소되는 등 그간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등을 얘기하며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의 경우 미국·영국·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토의에 참석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과 같이 시장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단말기유통법 관련 규제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께서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할인을 받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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