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 52시간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1년 부여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자가 기업이 주 52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