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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 52시간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1년 부여

정부, 주 52시간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1년 부여

등록 2019.12.11 11:54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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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자가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해 위반이 확인될 경우 노동부는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당장은 처벌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주 52시간제 위반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과 함께 법 준수 노력, 고의성 여부 등을 최대한 참작해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정부의) 현장 지원 등에도 현행 제도로는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에 대한 긴급 대처 ▲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 노동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제도 취지와 노동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 인가하고 사용자에게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함으로써 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기업 중에서도 제조업에 대해서는 자동화를 포함한 ‘스마트 공장’ 시설 설비 구축을 지원하는 등 업종별 지원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보완 대책은 지난 10일 종료된 정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은 “계도기간 중에도 국회의 보완 입법이 이뤄지면 그 내용을 감안해 정부의 보완 조치도 전면 재검토·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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