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직권남용·선거법위반’ 모두 무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선거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경우, 이재명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