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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부터 백신 인과성 불충분 중환자 의료비 최대 1천만원 지원
코로나19 백신 맞은 뒤 중증 이상반응이 일어났지만,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게도 오늘(17일)부터 의료비가 지원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가운데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천만 원으로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는데,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