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가운데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천만 원으로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는데,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이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종자나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을 신청하면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가 인과성과 중증도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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