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콕콕]레몬법 시행돼도 소비자는 여전히 약자?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 구입한 자동차에 하자가 있을 경우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레몬법’이라고 불리는 이 개정안에서는 인도된 지 1년 이내로 주행거리가 2만㎞ 이하인 신차의 고장이 반복될 경우 교환이나 환불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에 하자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문제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