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이라고 불리는 이 개정안에서는 인도된 지 1년 이내로 주행거리가 2만㎞ 이하인 신차의 고장이 반복될 경우 교환이나 환불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에 하자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문제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제조사에서 하자 유무를 밝히게 됩니다.
국토부에서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의 권익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여전히 약자일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들도 많은데요.
자동차안전심의위원회의 중재 판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지만 그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전문가 집단의 중재가 강제성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달리 집단소송제가 자리 잡히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지금처럼 소비자들이 개별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seok@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