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금감원 "개정 자산유동화법 시행, 한 달 간 이행상황 점검"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은 8일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회사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12일부터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관사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신규 도입되는 규제에 대해 미흡한 사항을 안내하고 정정·보완할 수 있도록 예탁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개정법 시행 후 한 달간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증권회사는 주관회사로서 자산유동화 구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