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현대·기아차 앞 ‘장송곡’ 안돼···피고에 1천만원 지급 판결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더 이상 장송곡을 틀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수막, 피켓 등 명예 훼손 표현에 대해서는 회사에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재판장 이지현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현대·기아차가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 측은 박모씨가 지난해부터 현대·기아차 양재동 본사 사옥 앞에서 대형 확성기로 장송곡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