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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미납 전기요금 일부 납부
자금난에 처한 홈플러스가 전기공급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체납 전기요금 중 7월분을 우선 납부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는 3개월 이상 요금이 미납될 경우 전기공급을 중단할 수 있어, 홈플러스가 일단 급한 불을 끈 셈이다. 하지만 심화된 자금난으로 전체 체납액의 즉각적 납부는 어려운 실정이다. 홈플러스는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매출 감소로 경영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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