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 삼성전자 직원 313명, 'PKG 부당 전보' 무효 소 제기 삼성전자 반도체 패키징 개발팀의 313명 직원들이 조직 개편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회사를 상대로 전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초기업노조는 단체협약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번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회사의 인사 이동 과정에서의 설명 부족과 성과급 차등 문제로, 조직 개편에 따른 보상 격차가 직원들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