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창 광주광역시의원, 자동차마일리지 운영 조례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
광주광역시의회 정무창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자동차마일리지 운영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무창 의원은 “대기오염은 국가재난에 포함될 정도로 우리의 삶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여 대기오염 개선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동차마일리지 지원 조례는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대기오염의 개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