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신의칙’ 인정되지 않아 유감···상고 검토”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은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선고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기아자동차는 22일 통상임금 항소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이날 기아자동차 근로자 가모씨 등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중식대와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돼 근로자들은 1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