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노조 간부 징계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
노조활동을 위해 임직원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가 정직처분을 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3일 “삼성에버랜드 직원 김모씨가 ‘정직처분이 정당하다는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김씨가 노조 가입 권유 등을 목적으로 회사의 감시나 방해를 받지 않고 연락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사내 전산망의 개인정보를 저장해 전송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