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위법행위 없어도 관리의무 이행 안하면 제재"···책무구조도 제재안 공개
앞으로 금융 사고 등 소속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아도 검사 과정에서 임원 등이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제재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책무구조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에 따른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제재 운영지침'을 마련해 발표했다. 책무구조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위법행위 고려 요소를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 및 정도'와 '위법행위의 결과' 등 두 가지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