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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위법행위 없어도 관리의무 이행 안하면 제재"···책무구조도 제재안 공개

금융 금융일반

"위법행위 없어도 관리의무 이행 안하면 제재"···책무구조도 제재안 공개

등록 2024.07.11 12:00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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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제재 운영지침' 마련위법행위 고려요소·조치 실효성 유뮤 판단 요소 공개시범운영시 임직원 법 위반 적발하면 제재 감경·면제

앞으로 금융 사고 등 소속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아도 검사 과정에서 임원 등이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제재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책무구조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에 따른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제재 운영지침'을 마련해 발표했다.

책무구조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위법행위 고려 요소를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 및 정도'와 '위법행위의 결과' 등 두 가지로 정했다. 또한 검사제재규정 상 기관에 대한 제재 사유, 과거 검사사례 분석 등을 토대로 한 8개의 세부 판단기준도 제시했다.

"위법행위 없어도 관리의무 이행 안하면 제재"···책무구조도 제재안 공개 기사의 사진

발생 경위와 정도와 관련해서는 위법행위가 임원등의 조장·방치 등에 기인했는지, 장기간 지속적·반복적 발생 여부 등 그 원인과 양태 등의 관점에서 고려할 방침이다. 위법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대규모 피해 발생 여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에 대한 중대한 저해 여부, 금융시장 질서의 심각한 훼손 여부 등 결과의 중대성 등을 따지기로 했다.

행위자 책임 고려요소는 제재조치의 감면을 위한 '상당한 주의'의 내용과 그 판단을 위한 주요 고려요소를 뜻한다. 상당한 주의 여부는 임원등이 위법행위 등 결과 발생에 대해 예측가능했는지 여부(예측가능성)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결과 회피)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예측가능성은 금융회사의 해당 업무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통상적인 임원에게 요구되는 주의 수준을 기준으로 위법행위 등 결과 발생에 대한 예측이 가능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결과 회피 여부는 위법행위 등 결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관리조치를 사전에 이행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이를 위해 4가지 주요 고려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하게 된다.

4가지 요소는 ▲위험요소에 대한 파악 여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점검체계의 구축·운영 및 점검 수행 등 적절한 조치의 이행 여부 ▲내부통제 등의 개선 노력 및 성과 ▲의사결정 절차‧과정의 합리성 및 투명성 유무 등이다.

금감원은 향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시 운영지침에 따라 제재 및 감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차적으로 '위법행위 고려요소'를 기준으로 중대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금융당국이 직접 책임규명 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실제 금융사고 등 소속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검사 과정에서 임원등이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 2차적으로 '행위자 책임 고려요소'를 기준으로 상당한 주의 여부 및 그 수준 등을 감안해 제재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도 판단한다.

양정기준의 경우 위법행위 정도에 따라 양정이 결정되는 메트릭스 체제로 마련할 예정이며 추후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고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리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도 제재하지 않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시범운영은 책무구조도의 법정 제출기한이 가장 빨리 도래하는 은행과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추후 타권역으로 확대 추진한다. 책무구조도의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금융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3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하며 이 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해준다.

금감원은 오는 8월 30일까지 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시범운영을 통해 금융회사가 제재에 대한 부담없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 등 운영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적응력을 제고하는 한편, 금융당국의 제재 운영지침을 투명하게 제시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제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책무구조도 등 신설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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