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투기지역 3억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못 받는다(종합)
정부가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인천·대전·청주지역(일부 제외)을 19일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한다.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하면 전세대출도 제한된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