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대전·청주’ 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로 지정법인부동산 종부세 인상···GBC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한다.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하면 전세대출도 제한된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주요 내용은 △송파·강남 일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과열 지역·법인거래 기획조사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정비사업 규제 강화 △법인 투기수요 근절 등이다.
우선 정부는 서울시 송파구와 강남구 잠실 MICE 민간투자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에 따른 시장 불안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부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최종 공고는 오는 18일이며, 효력은 23일부터 발생한다. 효력일 이후 주택 또는 토지 취득 시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다.
조정대상지역으로는 일부 읍·면 등을 제외한 경기도·인천과 세종, 대전, 청주 전 지역이 신규 지정됐다. 이 중 과열 양상이 뚜렷한 17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됐다.
신규 투기과열지구는 △성남시 수정구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화성(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다.
개발호재 등 시장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과 법인거래에 관한 기획조사도 진행한다. 주요 지역은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용산구 이촌·원효로·신계·문배동 등지다.
이곳에는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와 투기성 법인거래, 증빙자료가 부실한 거래, 토지거래허가구역 회피목적의 의심거래 등에 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이 넘는 거래만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거래액과 무관하게 조사키로 했다.
법인 투기를 막기 위해 앞으로 모든 법인·개인사업자는 일부 예외사유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율은 개인분보다 더 높이고 법인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은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했다.
대출 규제도 강화한다.무주택자는 전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1주택자는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적용시기는 다음달 1일부터다.
기존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경우 1년 내,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 내에 전입해야 했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된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는 주택금융공사(HF) 상품과 마찬가지로 2억원으로 인하한다.
정비사업 규제의 경우 1·2차 안전진단 의뢰를 모두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부실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다. 앞으로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작성 시 과태료 2000만원과 입찰제한 1년 처분을 받게 된다.
또, 1차 안전진단 후 진행하는 2차 안전진단기관의 현장조사를 의무화했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분양신청 시점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 신청을 허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외에도 지난 12·16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종부세·양도세 강화 및 임대등록 혜택 축소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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