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소매금융 폐지’ 씨티은행에 조치명령 발동···“철수계획 보고하라”
금융당국이 소매금융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한 한국씨티은행 측에 본격적인 절차에 앞서 소비자보호 방안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토록 하는 등의 조치명령을 내린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씨티은행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른 조치다. 금소법 제49조 제1항엔 금융위원회가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은행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