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편 발생할 개연성 높아” “보호 방안 등 금감원에 제출해야”“금소법 시행 후 첫번째 조치명령”
27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씨티은행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른 조치다. 금소법 제49조 제1항엔 금융위원회가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은행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금융위는 지난 22일 씨티은행에 이 같은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예고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불편과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소비자 불편, 권익 축소 가능성이 단순히 존재하는 데 그치지 않는 것은 물론, 은행이 자체적으로 관리계획을 마련·시행하더라도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은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와 관련한 소비자 권익 보호 등 방안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 또 폐지 절차 개시 전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계획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금감원은 씨티은행의 계획을 점검해 금융위에 보고하는 한편,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그간 당국은 씨티은행이 소매금융부문 매각 또는 단계적 폐지를 결정할 경우에 대해 은행법상 인가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그 결과 씨티은행이 영업대상을 축소해 주요 은행업무를 영위하는 것을 은행법 제55조상 ‘은행업의 폐업’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법은 영업양도의 경우 중요한 ‘일부’의 영업양도도 인가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폐업의 경우 이러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서 “입법자는 일부 폐업은 인가대상으로 예정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다른 법적수단(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조치명령)이 존재하므로 법문언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폐업 인가 대상으로 볼 실익이 분명하지 않다”면서 “인가대상으로 보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인가해 줘야 하며, 조치명령 내용을 준수하면 사실상 인가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당국은 소매금융사업을 폐지하면서 인가를 받지 않았던 과거 사례와의 형평성도 고려했다. 외은지점인 HSBC는 2013년 7월 국내 소매금융 업무 철수 계획을 발표하고 총 11개 지점 중 10개 지점을 닫는 과정에서 은행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외은지점 폐쇄인가는 받았으나 은행법 제55조 제1항에 의거한 폐업인가는 받지 않았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씨티은행 조치명령 의결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최초로 발동하는 조치명령”이라며 “씨티은행이 명령을 충실히 이행해 금융소비자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영업대상 축소가 인가대상 인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생긴 것은 은행의 영업전략 변화 등이 국민생활과 신용질서에 미치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자산구성 또는 영업대상 변경 등을 인가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는지 등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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