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택임대차보호법·도로교통법 접수
국회사무처는 27일 주택임대차보호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월차임 전환율을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이찬열 새정치연합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