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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택임대차보호법·도로교통법 접수

국회, 주택임대차보호법·도로교통법 접수

등록 2015.01.28 14:42

수정 2015.01.28 15:21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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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27일 주택임대차보호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월차임 전환율을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이찬열 새정치연합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범칙금 등에 대한 분할납부와 납부연기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카드로 범칙금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심사될 예정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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