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금감원, 치매보험 등 중대질병 보험 가입 시 청구대리인 지정 권고
금융감독원이 치매 보험과 같이 중대한 질병보험 등에 가입할 때는 본인을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사람을 미리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본인을 위한 치매 보험 또는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등 CI보험(치명적질병보험) 가입자가 '치매' 또는 '중대한 질병' 상태가 돼 보험금 청구가 어렵다는 민원 다수 발생하고 있어서다. 보장내용 특성상 발병 시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어렵기에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