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내용 특성상 발병 시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어렵기에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경우 보험 가입자는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통해 보험 계약자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을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시기는 보험 가입 시 또는 보험기간 중으로, 회사별 신청 서류를 작성하거나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 가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치매 보험을 대상으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정착되도록 고령자 대상 가입 의무화, 제출서류 요건 완화, 보험 가입 시 안내 강화 등을 추진했다"며 "CI보험도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보험사의 영업조직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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