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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스토킹 처벌법’ 시행···반복 범행 시 3년 이하 징역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던 스토킹이 오늘부터 중범죄로 간주된다. 오늘(21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의 핵심 처벌 요건은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지칭한다. 아울러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는데도 ▷우편·전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