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3℃

  • 인천 2℃

  • 백령 7℃

  • 춘천 2℃

  • 강릉 5℃

  • 청주 2℃

  • 수원 4℃

  • 안동 2℃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2℃

  • 전주 2℃

  • 광주 3℃

  • 목포 6℃

  • 여수 8℃

  • 대구 4℃

  • 울산 9℃

  • 창원 7℃

  • 부산 9℃

  • 제주 11℃

이슈플러스 오늘부터 ‘스토킹 처벌법’ 시행···반복 범행 시 3년 이하 징역

이슈플러스 일반

오늘부터 ‘스토킹 처벌법’ 시행···반복 범행 시 3년 이하 징역

등록 2021.10.21 09:41

김선민

  기자

공유

오늘부터 ‘스토킹 처벌법’ 시행···반복 범행 시 3년 이하 징역 기사의 사진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던 스토킹이 오늘부터 중범죄로 간주된다.

오늘(21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의 핵심 처벌 요건은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지칭한다.

아울러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는데도 ▷우편·전화 등을 이용해 글·그림·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주거지나 부근에 놓는 행위 ▷주거지나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가 해당한다.

이런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흉기 소지시엔 처벌 수위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경고하며, 수사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 시설로 인도하는 절차이고, 긴급응급조치는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단계로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에 더해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이며, 이 단계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