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의 핵심 처벌 요건은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지칭한다.
아울러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는데도 ▷우편·전화 등을 이용해 글·그림·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주거지나 부근에 놓는 행위 ▷주거지나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가 해당한다.
이런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흉기 소지시엔 처벌 수위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경고하며, 수사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 시설로 인도하는 절차이고, 긴급응급조치는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단계로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에 더해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이며, 이 단계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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