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여성에 ‘발가락 똥침’한 지도사 최종 ‘유죄’ 판결
뇌성마비 여성 장애인에게 ‘발가락 똥침’을 한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학대 혐의로 기소된 전 지도사 A(33·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2008년부터 경기도 광주시 한 복지시설에서 일한 A씨는 팔·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뇌성마비 2급 장애인 B씨를 관리했다. 비슷한 나이인 A씨는 B씨와 장난을 치며 가깝게 지내오면서 2010년부터 수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