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고 등 화재 기준 강화···지붕 난연재료 써야
내년 6월부터는 창고처럼 천장이 없는 건축물의 지붕 재료로 난연재료를 써야 한다. 2차 인명 피해 방지 등을 위해 기준을 강화한 것.국토교통부는 9일 각종 건축물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불이 날 때 안전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중 창고처럼 천장이 없어 실내에서 지붕이 바로 보이는 건축물은 내년 6월부터 지붕에 난연재료를 써야 한다.불이 나면 지붕이 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