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일 각종 건축물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불이 날 때 안전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중 창고처럼 천장이 없어 실내에서 지붕이 바로 보이는 건축물은 내년 6월부터 지붕에 난연재료를 써야 한다.
불이 나면 지붕이 불에 타 바닥에 떨어지면서 2차 인명 피해가 나는 사례가 많아 지붕 재료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또 상습 침수지역(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건축하는 공공건축물은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 하단부를 텅 빈 구조로 만들고자 세운 기둥) 구조로 하고, 물막이판·역류 방지시설 등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후변화, 건설기술의 변화 등을 고려해 일정 주기마다 하중기준 등 건축구조기준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또 전문기관을 지정해 건축구조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감시하게 된다.
사전제작 박판 강구조(PEB) 건축물 등 특수구조건축물은 구조안전성을 확보하려고 국토부 장관이 건축법상 기준과 절차를 강화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건축물 붕괴 사고 때 처벌 대상자도 확대해 시공자, 공사감리자 외에 사고 원인을 제공한 건축주와 관계전문기술자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중벌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사고로 국한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확대한다.
또 내년 9월부터는 샌드위치패널 자재를 공급하는 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재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하고, 시장 등은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난연성 분석시험을 실행해 납품된 자재가 품질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조경산업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조경진흥법’ 제정안도 통과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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