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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등 화재 기준 강화···지붕 난연재료 써야

창고 등 화재 기준 강화···지붕 난연재료 써야

등록 2014.12.10 09:01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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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등 화재 기준 강화···지붕 난연재료 써야 기사의 사진

내년 6월부터는 창고처럼 천장이 없는 건축물의 지붕 재료로 난연재료를 써야 한다. 2차 인명 피해 방지 등을 위해 기준을 강화한 것.

국토교통부는 9일 각종 건축물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불이 날 때 안전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중 창고처럼 천장이 없어 실내에서 지붕이 바로 보이는 건축물은 내년 6월부터 지붕에 난연재료를 써야 한다.

불이 나면 지붕이 불에 타 바닥에 떨어지면서 2차 인명 피해가 나는 사례가 많아 지붕 재료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또 상습 침수지역(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건축하는 공공건축물은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 하단부를 텅 빈 구조로 만들고자 세운 기둥) 구조로 하고, 물막이판·역류 방지시설 등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후변화, 건설기술의 변화 등을 고려해 일정 주기마다 하중기준 등 건축구조기준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또 전문기관을 지정해 건축구조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감시하게 된다.

사전제작 박판 강구조(PEB) 건축물 등 특수구조건축물은 구조안전성을 확보하려고 국토부 장관이 건축법상 기준과 절차를 강화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건축물 붕괴 사고 때 처벌 대상자도 확대해 시공자, 공사감리자 외에 사고 원인을 제공한 건축주와 관계전문기술자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중벌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사고로 국한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확대한다.

또 내년 9월부터는 샌드위치패널 자재를 공급하는 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재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하고, 시장 등은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난연성 분석시험을 실행해 납품된 자재가 품질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조경산업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조경진흥법’ 제정안도 통과했다.

김지성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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